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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맥주보이·치맥 배달·와인 택배 허용된다

  • 송지수 기자
  • 입력 2016.07.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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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주류 관련 고시·규정 개정…이달 말 시행 예정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야구장 맥주보이의 맥주 판매와 치맥 배달, 슈퍼마켓 주류 배달 등이 허용된다.
 
국세청은 7일 변화된 현실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주류관련 고시와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맥 등 음식점의 음식에 포함되는 주류배달이 허용한다. 현재는 음식업소내 고객에만 주류판매가 허용되고 외부반출은 금지됐다.
 
국세청은 앞으로 관리 범위가 한정된 곳이면서 다른 법령에서 제한 등이 없는 경우 면허 장소를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2016333-555.jpg▲ 잠실야구장
 
맥주보이, 치맥페스티벌 등 한정된 장소의 주류판매도 허용된다. 관리범위가 한정된 공간으로서 타 법령의 제한 등이 없는 경우 면허장소를 확대해 입장객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슈퍼마켓의 주류 배달도 허용된다. 전화로 술을 판매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지만, 배달이 일상화된 점을 고려해 매장에서 얼굴을 보고 판매한 뒤 배달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세청은 전통주 육성을 위해 전통주의 판매 채널을 확대한다.
 
현재는 전통주 판매 가능 인터넷 사이트를 제조자·우체국·aT공사·농협중앙회·조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한했다. 국세청은 무역협회의 kmall24 및 공영홈쇼핑 인터넷쇼핑몰을 추가할 계획이다.
 
1인 1일 100병이하로 제한한 전통주 통신판매 수량 제한도 폐지해 명절 등 대량매출 시기에 거래 불편을 없도록 했다.
 
국세청은 도매업체에서 소매업체로 주류를 운반할 때 도매업자가 국세청의 검인스티커를 받은 트럭으로 소매점까지 운반해야 했던 규정을 고쳐 소매업자도 주류를 운반할 수 있게 했다.
 
맛술과 같은 조미용 주류도 현재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해 다른 주류와 마찬가지로 대면 거래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화 주문이나 배달할 수 있다.
 
국세청은 7월 초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 말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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