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개정안 입법예고…지원자료 의무 제출 기관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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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 등록금보다 더 많은 액수의 학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초과 지원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 학자금 중복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비영리 공익법인 등은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는국가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대학·공공기관 등 타 기관에 중복하여 지원받지 않도록 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정안은 학자금 중복지원을 확인하기 위해 학자금 지원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법인의 범위를 직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순자산의 합이 10억원 이상인 비영리공익법인과 지자체의 출자·출연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규정했다.
등록금을 초과해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무상지급을 받은 사람은 초과분을 갚거나 반납해야 한다. 이때 학자금 대출을 먼저 상환하거나 반환하고 그래도 초과분이 남으면 무상지급분을 반납하도록 했다.
만약 초과분을 상환하거나 반납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지급 명령, 소송 제기,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는 등 조처를 하게 된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는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번 법률과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뿐 아니라 공익법인과 민간기업 등에서도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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