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엄정대처 경고

  • 김소영 기자
  • 입력 2016.06.27 16:1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이영 차관, 한유총 임원진 면담 통해 불법휴업 중단 촉구
(오픈뉴스,opennews)

사립유치원들이 오는 30일 집단휴원을 예고한 데 대해 교육부가 엄정 대처를 경고하며 휴원 중단을 촉구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김득수 이사장 등 연합회 임원진과 만나 “연합회가 주관하는 집단휴업은 ‘불법 휴업’으로 유아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학부모의 불편이 초래되면 관련 법령에 의거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집단 휴업은 유아교육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14조에 따른 임시휴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휴업이다.
 
교육부는 한유총이 계획하는 불법 휴업으로 인해 교육현장의 불편이 초래되면 관련 법령에 의거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한유총은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크게 부족해 학부모 부담이 크다며 정부에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해 왔다. 한유총은 오는 30일 집단 휴원을 하고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교육부,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엄정대처 경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