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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산와머니 6개월 영업정지"

  • 서현우 기자
  • 입력 2011.12.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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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를 과도하게 부과한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대형 대부업체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형사 고발됐다.

서울 강남구청은 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 미즈사랑과 원캐싱 등 4개 대부업체에 영업정지를 명령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강남구청은 또, 이들 대부업체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이후 만기가 돌아온 1천436억원의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를 넘겨 이자를 받으면 1회 적발에 6개월 영업정지, 2회 적발에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다. 형사처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이들 4개 업체는 6월말 현재 115만여 명에게 3조5000억원을 빌려줬으며, 잔액 기준으로 한 대부업체 시장점유율은 41%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의견을 들어보고 금융감독원과 조율을 거쳐 법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당 업체들은 검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어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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