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지원 등 서민생활안정 지원 차질 우려"
기획재정부는 19일 “연말까지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계수조정소위가 늦어도 21일에는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애초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의결을 전제로 진행 중이던 계수조정소위가 11월 22일부터 중단된 점을 고려해 역산해 보면 최소한 열흘의 소위 심사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안 의결 이후 예산배정계획 작성, 자금배정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에 보통 2~3주가 걸린다”며 “공고나 계약 등 절차에 걸리는 기간까지 합하면 12월 31일 의결된다고 해도 실제 집행은 내년 1월 말 가능한 것도 있다”고 우려했다.
기재부는 “최대한 조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일종의 비상계획 차원에서 준비기간 단축을 추진 중이지만 청년창업과 같은 일자리, 보육, 국가장학금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조기 지원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12월 31일 전 부처 관계 공무원이 대기하다가 1월 1~3일 배정계획을 짠 뒤 4일 국무회의에 상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인 오는 31일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준예산을 집행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불가능해지고, 특히 내년 상반기 경기 보완을 위한 재정대응이 곤란하기 때문에 예산안이 조기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예산은 1960년 제도 도입 이래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었다. 2009년 12월에 내부적으로 준비했지만 그해 12월 31일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시행되진 않았다.
준예산은 △헌법·법률로 설치된 기관과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등 3가지에 한해 집행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안이 조기처리 되지않으면 의무지출 중에서도 신규사업, 복지사업의 단가인상이나 대상 확대 등에 대해선 지원이 불가능하다"면서 " 내년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5세 누리 과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대(6만명),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연말까지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계수조정소위가 늦어도 21일에는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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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예산안 의결 이후 예산배정계획 작성, 자금배정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에 보통 2~3주가 걸린다”며 “공고나 계약 등 절차에 걸리는 기간까지 합하면 12월 31일 의결된다고 해도 실제 집행은 내년 1월 말 가능한 것도 있다”고 우려했다.
기재부는 “최대한 조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일종의 비상계획 차원에서 준비기간 단축을 추진 중이지만 청년창업과 같은 일자리, 보육, 국가장학금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조기 지원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12월 31일 전 부처 관계 공무원이 대기하다가 1월 1~3일 배정계획을 짠 뒤 4일 국무회의에 상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인 오는 31일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준예산을 집행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불가능해지고, 특히 내년 상반기 경기 보완을 위한 재정대응이 곤란하기 때문에 예산안이 조기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예산은 1960년 제도 도입 이래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었다. 2009년 12월에 내부적으로 준비했지만 그해 12월 31일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시행되진 않았다.
준예산은 △헌법·법률로 설치된 기관과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등 3가지에 한해 집행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안이 조기처리 되지않으면 의무지출 중에서도 신규사업, 복지사업의 단가인상이나 대상 확대 등에 대해선 지원이 불가능하다"면서 " 내년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5세 누리 과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대(6만명),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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