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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상시 청문회법'에 거부권 행사

  • 이경환 기자
  • 입력 2016.05.2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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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 총리 “국회법 개정안 위헌 소지…재검토 필요”
황 총리 “입법부와 대립하려는 게 아니라 민생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것”

(오픈뉴스,opennews)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은 현재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이 전자서명 방식으로 재가되어 국회로 돌려보내질 예정이다.

이번 거부권은 헌정사상 66번째이고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는 지난해 6월 25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이어 두번째다.

20162221155.jpg▲ 황교안 국무총리가 2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안에 의하면 행정부의 모든 업무가 언제든지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국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 부득이하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상시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청문회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방대한 자료제출, 증인으로 출석 등 많은 부담을 안게 돼 결국 행정부의 업무 마비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고도 전했다.
 
황 총리는 “특히, 대다수 정부부처가 세종시에 있고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현 상황에서 상임위 또는 많은 수의 소위에서까지 청문회가 상시화되면 국회출장 등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이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이어 “대부분의 국정현안은 복잡·다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안에 대해 여러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인 청문회 개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국정운영에 혼선을 초래하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심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인, 일반인들도 상시청문회에서 증인·참고인이 될 수 있다”며 “청문회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밖에 없게 돼 과도한 부담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생활까지 침해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와 같은 이유로 국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은 입법부와 결코 대립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헌법이 정한 입법부와 행정부간 협력과 견제의 정신에 따라 민생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의 내부 운영사항이므로 행정부가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으나 개정안 내용이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정상적인 감시·견제 수준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돼 불가피하게 정부의 의견을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국회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대정부질문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제도를 통해 국회의 감시와 견제 하에 바르고 원활한 국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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