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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은영 주식거래 관련 산업은행·삼일회계 압수수색

  • 박수성 기자
  • 입력 2016.05.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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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前 한진해운 회장, 검찰소환 초읽기
(opennew=박수성)

최은영(54)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산업은행 구조조정 총괄 책임자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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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 내 류희경 수석부행장과 서울 용산 삼일회계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삼일회계법인 압수수색은 검찰이 지난 15일 압수수색한 이후 두 번째 압수수색이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구조조정 등을 담당하는 주채권은행이며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기관이다.
 
검찰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일 회계법인 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 최 전 회장 측과 미공개 정보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최 회장이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회장과 통화한 직후 한진해운의 주식을 매각했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두딸은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약 27억원 규모의 한진해운 보유 주식 96만7927주를 전량 매각해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측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유스홀딩스가 한진그룹과의 계열 분리되면서, 남아 있던 한진해운 주식 잔량을 매각한 것일 뿐”이라며, “또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리라는 것을 미리 알지 못했으며 주식 매각 시기가 우연히 겹쳤다”고 주장한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쯤 최 전 회장 등 사건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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