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일반·맞춤반 운영…필요한 만큼 보육시설 적정하게 이용
오는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0~2세반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보육시설을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맞춤형 보육 자격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종일반 자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이다.
복지부는 공공기관 보유 정보를 활용, 전산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동으로 종일반 자격을 판정·통지했다.
이에 따라 ▲직장건강·고용보험가입자(육아휴직자 제외)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법정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 또는 장애등록 가족이 있는 경우 등은 별도의 보육료 자격신청 없이도 종일반 자격을 부여 받는다.
이는 전체 맞춤형 보육 대상아동의 약 43%에 해당하는 31만명이다.
자동 종일반 자격을 판정받지 않은 아동 중,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보육료 자격 신청’은 아동의 주소지에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맞춤반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육료 자격신청을 하지 않아도 7월1일부터 자동으로 맞춤반 자격이 부여된다.
19일을 기준으로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의 경우 종일반 통지를 받은 가구라면 종일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맞춤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맞춤반 자격 신청이 필요하다.
반대로 종일반 통지를 받지 못한 가구는 종일반 이용이 필요하다면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하고 맞춤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5월 20일 이후 신규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예정인 아동의 경우에는 반드시 ‘종일반 또는 맞춤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는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가 정보부족으로 보육료 자격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보육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어린이집 이용아동 가정에 가정통신문과 리플렛을 배포할 예정이다.
종일반 이용대상 기준이나 보육료 신청 절차, 민원 서식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맞춤형 보육 홈페이지(www.goodchildcare.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참고하면 된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부모전담상담센터(☎1644-3558)로 문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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