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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옥시 보고서 조작 혐의’ 서울대 교수 구속 영장 청구

  • 김연익 기자
  • 입력 2016.05.0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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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받고 보고서 조작\' 혐의
(오픈뉴스,opennews)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로부터 연구용역비를 받고살균제 독성 실험을 한 후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서울대학교 수의대 조모(57)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6일 오후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해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조모 교수를 증거위조,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오전  조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수는 지난 2011년 옥시 측의 의뢰를 받아 '흡입독성 실험'을 진행하면서,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연구보고서를 써주고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교수가 옥시측에 유리한 실험보고서를 작성한 경위와 함께 연구용역비, 개인계좌로 받은 돈의 대가성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교수와 주변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옥시 측으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비 2억5천만 원 가운데 일부를 학교 측에 청구하면서 용도를 허위로 기재해 유용한 혐의와 수천만 원을 개인계좌로 받는 등 조 교수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조 교수의 서울대 연구실과 자택,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호서대 유 모교수의 연구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교수가 옥시 수사와 관련된 증거물에 손을 댄 흔적을 확인하고 연구실에서 긴급체포했다.
 
옥시는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폐손상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고자 2011년 10월께 조 교수팀에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 실험을 의뢰했다
 
이후 옥시는 서울대가 진행한 생식독성 실험, 흡입독성 실험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만 골라 검찰에 제출했다.
 
한편 레킷벤키저 최고경영자인 카푸어 사장은 5일 오후(현지시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매우 죄송하고 대단히 유감스러우며,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도 힘쓰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덕종씨 등과 환경보건시민단체는 이날 오후(현지시간) 영국 옥시 주주총회 앞에서 항의 시위를 개최했다. 이들은 주주총회를 마치고 나온 주주들에게 한국에서 일어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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