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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014년부터 지원”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6.05.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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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피해를 준 기업으로부터 피해배상을 받아야하나 현실적으로 난망시 되므로, 정부가 치료비 등 지원 예산을 매년 확보해 피해가 인정된 분들에게 2014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종합판정 결과 1등급(거의 확실), 2등급(가능성 높음) 판정자이며 정부는 현재까지 203명에 대해 37억 5000만원을 지원해 1인당 평균 1850만원을 지급했다.
 
따라서 환경부는 2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막으려면> 제하 사설의 정부가 피해 구제는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내몰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또 피해자 지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우선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조자로부터 구상받아 보전하기 위한 구상금 소송을 옥시 등 13개 제조·판매업체에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구상금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피해자의 배상소송에서도 승소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폐 이외의 건강피해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이미 모니터링하는 등 조사·연구해 오고 있고 올해부터는 피해자의 과거와 현재 병력분석, 독성학적 조사, 역학조사 등을 조사·연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피해 조사·판정기준이 마련되면 피해판정을 거쳐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환경부가 ‘과학적 불가지론’을 내세웠다는 사설 내용에 대해서는 2013년 기자간담회에서는 화학물질이 새로이 합성되는 경우 화학물질은 야누스적 양면성을 넘어 다면성의 특징이 있고 사람을 대상으로 직접 실험할 수 없는 등 ‘과학적 규명의 난점’을 일반적으로 얘기한 것이지 가습기살균제의 ‘과학적 불가지론’을 말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당시 과학기술로 알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제조자 면책 규정을 각국이 두고 있다고 2013년 환경부 장관이 언급해 논란이 야기됐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은 구상권 소송이 진행될 경우 정부측은 유책대상이라고 주장할 것인데 기업측에서는 면책사항이라고 반박할 것이 예상돼 이를 말한 것이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면책이라고 언급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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