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벌이·구직가구·돌봄필요 가구·저소득층 등에 종일반 지원
(오픈뉴스,opennews)
맞춤반도 취업·임신·질병 등 사유 발생하면 종일반 이용 가능
오는 7월 1일부터 0~2세(48개월 미만 아동)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보육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정책의 알환으로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0~2세반을 이용하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12시간 종일반 외에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을 새로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는 가구의 특성이나 실제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관련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12시간 종일반을 제공해 왔다.
이는 가정 내 부모 양육이 중요한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맞춤형 보육은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 등에게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의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어린이집 0~2세반을 이용하는 영아들은 아이와 부모의 보육필요에 따라 종일반 외에 맞춤반을 이용할 수 있다.
종일반 보육서비스는 장시간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을 포함, 기타 돌봄 필요정도가 큰 구직, 임신, 다자녀, 조손·한부모, 가족 질병·장애, 저소득층 등의 가구에게 제공된다.
종일반 대상 가구는 현재처럼 어린이집을 오전 7시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맞는 보육료 0세 기준으로 지난해 보다 6% 인상된 월82만 5000원을 지원받는다.
맞춤반 대상 가구는 기본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이용하며 이에 더해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시 월15시간까지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단,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부모와 협의해 9∼15시 전·후 1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긴급보육바우처는 병원이용 등 갑작스런 사유로 추가적인 보육서비스 필요 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말까지 이월된다.
맞춤반 이용 중 취업, 임신, 질병 등 종일반 이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라 현재 어린이집 0~2세반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중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경우 ’종일반 보육료 자격 신청‘을 해야 한다.
정부는 부모들의 보육료 자격 신청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 1차적으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종일반 대상 아동을 판정할 계획이다.
종일반으로 판정된 아동에게는 종일반 확정 통지서가 송부되며 이 경우, 아동은 별도의 보육료 자격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1단계 자동 종일반 자격 통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중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가구는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증빙서류를 구비,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종일반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7월 1일부터 맞춤반을 이용하게 된다.
5월 20일 이후 새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은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시스템을 통해 ‘종일반 또는 맞춤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학부모 등 신청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 행복e음과 연계된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종일반 이용대상 기준이나 보육료 신청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맞춤형 보육 홈페이지(www.goodchildcare.kr)를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달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민간보조인력 약 2550여명을 신규 배치해 부모들에게 제도개편에 따른 안내 및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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