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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속 조사·판정 방안 강구”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6.04.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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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와 관련, 진료기록부·X-Ray·CT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신청자들은 올해말까지 조사를 끝마치고 증빙서류 제출이 미비한 신청자들은 내년 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전문가 자문과 의료기관 협조를 구해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보다 신속하게 조사·판정할 수 있는 방안도 계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조선일보의 <‘살인 가습기’ 피해자를 더 화나게 하는 옥시의 무성의> 제하 사설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사·판정에 2년이상 기다려야 한다며 정부는 인력이나 담당 의료기관을 더 늘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조사·판정은 여러 분야에 대한 조사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먼저, 조사원이 신청인들의 집을 방문해 사용제품, 기간, 사용량 및 사용형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노출조사’를 실시하고 임상분야에서는 폐기능검사, 폐확산능검사, 산소포화도 검사를 실시하며 소아의 경우에는 기도저항검사도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또 영상분야에서는 X-ray, CT(최소 1회, 불확실한 경우 추가 촬영) 검사를 실시하며 조직병리 자료가 있는 경우는 동 분야도 검사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분야별 검사와 의사 진료가 끝나면 분야별로 피해 단계를 판정하고 판정위원회의 종합 판정과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피해조사기관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선정하고 있는데 서울아산병원 이외에 참여를 원하는 병원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서울아산병원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문제를 제기해 원인규명을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이끌어 내는 등 그간의 피해조사 업무를 계속,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다.
 
환경부는 조사기관의 확대는 조사·판정의 객관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한 피해로서 의료계에 축적된 임상 경험과 관련 전문가 등이 적은 현실에서 조사·판정자에 따라 검사 및 자료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조사·판정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객관적인 판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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