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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로위 암초' 불법 볼라드 없앤다

  • 최성호 기자
  • 입력 2016.04.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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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자부, 설치현황 전수조사…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오픈뉴스,opennews)

도로 위 암초’로 불리는 불법 볼라드가 대폭 정비된다.
 
행정자치부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볼라드와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정비한다고 17일 밝혔다.
 
‘볼라드’(Bollard)란 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못하게 설치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다.
 
장애인 및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 약자의 보행 편의를 위해 설치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볼라드 높이는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 80~100cm 내외로 하고 지름은 10~20cm 내외로 해야 한다. 볼라드 간 간격은 1.5m 안팎이다.
 
재질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되거나 무분별하게 설치된 볼라드가 오히려 교통약자의 보행을 방해하거나 상해 등을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행자부는 전국의 볼라드 및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관련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디자인 가이드라인 기준을 다음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이 디자인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게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불법 볼라드가 철거된 자리의 자동차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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