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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제품, 배송·조립 서비스 취소·환불 가능"

  • 이성용 기자
  • 입력 2016.04.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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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취소 금지 불공정”… 다음달부터 새 약관 적용키로
(오픈뉴스,opennews)

다음 달부터는 소비자가 이케아코리아의 상품 주문을 취소하더라도 배송비와 조립비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케아코리아의 배송·조립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고, 서비스 신청 후 일체 취소 및 환불 금지 조항을 바로잡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서비스 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고객에게 환불하도록 조치했다.
 
이케아홈피1.jpg▲ 이케아코리아 홈페이지
 
이에따라 이케아에서 가구 등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받기 전까지 배송신청을 취소할 수 있고 배송과정에서 이미 발생한 운송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조립서비스를 신청해 제품을 조립하는 과정이라도 완료되기 전까지는 조립신청을 취소할 수 있고, 조립서비스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상법 139조(운송물의 처분청구권), 민법 673조(완성 전 도급인의 해제권)를 근거로 이 같은 취소·환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바뀐 약관은 오는 5월 2일부터 적용된다. 그 전에 체결된 주문에 대해선 환불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정된 약관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이케아는 2014년 12월 한국에 진출한 후 소비자가 주문한 배송물품을 취소할 경우 배송비와 조립비를 돌려주지 않았다. 배송비는 지역에 따라 최소 1만9000원(서울 일부 지역)부터 최대 15만9000원을 받고 제품을 배송해주고 있다. 조립서비스는 4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약관이 시정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취소 및 환불에 대한 권리가 보호돼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거래분야 및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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