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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416 교과서’ 학교현장 활용금지 관련 필요 조치 취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6.04.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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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교육부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소위 전교조의 ‘416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 안내할 것을 두 차례의 공문 시행과 별도의 브리핑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그러나 강원과 전북 2개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요청한 내용으로 학교 현장에 안내하지 않고 “계기교육 실시는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일반적 지침 수준의 입장만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논란과 우려의 대상이 된 소위 전교조의 ‘416 교과서’가 교육활동에 활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교육의 중립성 위반 등에 대한 사전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동 자료의 교육활동 활용 여부를 학교 현장의 학교장 및 교사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것이라 판단, 해당 교육청 관할 초·중등학교에 소위 전교조의 ‘416 교과서’를 활용한 교육활동 금지 및 위반 시 엄정 조치할 것임을 직접 안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교육부-강원교육청, 전교조 세월호 자료 놓고 신경전>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교육부는 강원교육청에서 ‘소위 전교조의 416자료 활용금지’ 공문을 일선 학교에 그대로 전달하지 않자 8일 직접 도내 초중고에 내려보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강원교육청은 계기 교육은 일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인 데다 중복 공문을 보낼 필요가 없다며 거부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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