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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의무 위반 징계 대상 확대된다

  • 정용철 기자
  • 입력 2016.04.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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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처, ‘재난안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관리제도를 보완한다.
 
국민안전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재난안전산업의 육성을 위해 ‘재난안전기술, 재난안전제품, 재난안전시설, 재난안전산업’의 정의를 신설했다.
 
또 재난안전제품 적합성 인증, 신기술 지정·활용 등의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국가 재난안전사업 재정투자 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사업의 투자현황을 파악·분석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기반시설 보호관리체계 보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분야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각종 재난발생시 공공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이행관리를 위해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현행 안전감찰 제도의 법적근거와 적용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전감찰의 근거조항을 신설한다.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요구 대상을 재난 및 안전관리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다음달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20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즉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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