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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차량제원 미통보 벤츠 검찰고발 조치

  • 최성호 기자
  • 입력 2016.03.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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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관리법 등 3개 부처 고발사항 일괄해 고발장 제출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해 제원통보 없이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350d 4개 차종 (S350 d, S350 d L, S350 d 4Matic, S350 d 4Matic L)의 9단 변속기 차량 총 98대를 제원통보 없이 지난 1월 27일부터 판매했음을 2월 23일 국토부에 보고했고 국토부는 이 사실을 파악한 후, 2월 29일 판매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제원을 국토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아울러 위 차량에 대해 환경부·산업부의 관련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환경부의 대기환경 보전법·소음진동 관리법과 산업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 대해 양 부처도 고발조치를 결정하고 형사고발을 국토교통부에 일임키로 했다.
 
이에 국토부는 3개 부처의 고발사항을 일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9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자동차관련 행정절차·안전기준 등의 준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위반 시 엄정조치 해 나갈 계획이다.
 
벤츠코리아(주)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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