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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학대 범죄 뿌리 뽑는다

  • 정광진 기자
  • 입력 2016.03.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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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검찰, 아동학대 근절대책 논의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아동 학대 신고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 17일부 1박2일 동안 법무연수원에서 전국 검찰청의 여성아동 전담검사 27명과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민간 전문가 69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동학대 범죄 대응 민관 합동워크숍’을 열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아동 학대 피해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등 3개 기관을 신고 의무자에 추가로 포함시키고 신고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 때는 검사가 되도록 직접 검시와 부검을 하고, 중요 아동학대 사건은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는다. 또 아동 학대범의 경우 초범이라고 해도 죄질이 불량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와 관련해 여성아동 대상범죄 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유형별로 세분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확대 예방, 범죄에 상응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전문 민·관기관들과 상시적 협력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사건처분 및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도 실시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밖에 피해 아동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는 친권 제한이나 정지, 상실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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