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카드모집인 5만명, 대리운전기사 6만명도 산재보험 적용
(오픈뉴스,opennews)
고객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전화상담원,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 등의 폭언과 폭력 등에 의해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 우울증이 발생하면 산재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총 11만여 명에 달하는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도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감정노동에 의한 정신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선
지금까지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만 있어 감정노동자의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하지만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고객 등의 폭언, 폭력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된다. 적응장애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무질서한 행동 등을 말한다.
이번 개정으로 전화상담원·판매원·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장시간 폭언을 듣거나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하는 등 이른바 ‘고객 갑질’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병이 생기면 산재로 인정받는다.
그동안 고객이 점원들을 무릎 꿇리는 등 고객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감정노동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이 이뤄졌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속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 하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도 오는 7월부터 확대된다.
지금까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만 산재보험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이 추가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보험료는 기준보수액 고시 후 산정할 예정이다.
또한 여러 업체의 호출을 받아 일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대출·신용카드모집인 5만여 명, 대리운전기사 6만여 명 등 총 11만여 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7월부터 복수 사업장 근무 단시간 근로자 산재보상 기준 개선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산재 보상금도 7월부터 실질적으로 인상했다.
지금까지는 복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면 재해 사업장의 평균임금만으로 산재보상을 받았다. 앞으로는 재해 사업장뿐 아니라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 임금도 합쳐 임금을 산정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에서 다소 소외됐던 감정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시간제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보호를 크게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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