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opennews)
일부 공직자들이 비위행위로 면직당한 뒤 공공기관 등에 불법으로 재취업했다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 중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공공기관 등에 불법으로 재취업한 7명을 적발하고 그 중 2명을 해임·고발하도록 해당기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이나 퇴직 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5년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익위는 2010년 하반기 이후 발생한 비위면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비위면직자 총 1940명 중 취업 중인 1184명에 대한 취업현황을 확인했다.
이 중 공공기관 취업자 6명, 일정규모 이상 영리사기업체 취업자 23명 등 총 29명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위반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A공단 산하 산재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병원에 내원한 환자에게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하고 알선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2013년 3월 해임된 B씨는 공공기관인 C의료원에 재취업 해 근무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D공사에서 근무하던 E씨는 용역계약 정보를 업체에 제공해 2013년 8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2015년 6월부터 4개월 동안 취업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권익위 A씨에게 해임·고발조치, E씨에 대한 고발조치를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또 공공근로 등 생계형 근로자로 공공기관에 취업했다 현재는 퇴직한 5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재발방지 등 주의를 당부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위면직자의 취업실태를 엄격히 점검해 비위면직자가 공직사회에 재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재직 중 업무를 매개로 한 음성적인 청탁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자와 취업제한 기관의 범위를 확대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정 법률에 따라 퇴직 이후 부패행위가 적발된 공직자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취업제한 대상기관도 업무 관련이 있는 모든 영리사기업체 및 법무법인·세무법인·회계법인 등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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