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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아동학대 대처법 가르친다…안전교육 강화

  • 이재승 기자
  • 입력 2016.03.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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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안전교육 기준 고시’ 확정…연간 51시간 이상 안전교육 의무화
(오픈뉴스,ope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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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연간 5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이 의무 실시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에 대한 고시’를 확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3월 새학기부터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등 7개 영역별 교육을 학년당 총 51시간 이상 해야 한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에서 시행중인 안전교육을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51시간 범위 내에서 영역별로 정해진 이수 시간을 20% 늘리거나 줄이는 등 교육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안전 영역의 경우 등·하굣길 안전, 놀이활동 안전 등을 가르치고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 영역에서는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법, 약물 오남용 예방 등이 다뤄진다.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영역에서는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법 등을 가르치도록 했다.
 
아동학대·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싫다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고 이웃이나 친척·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난안전 영역에서는 화재 등 각종 사고는 물론 자연재해, 테러, 붕괴 등 여러 위험 상황에서 대처하는 법을 교육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신학기에 맞춰 ‘안전교육 지도안 및 워크북’을 일선 학교에 보급해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식의 교육 콘텐츠를 보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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