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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공무원, 인사처 중징계 처분 받았다"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6.03.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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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인사혁신처는 11일자 서울경제의 ‘성희롱 문자보낸 공무원 면직’ 제하 기사 관련 “성희롱으로 해당부처에서 중징계 요구된 A공무원은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인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아울러 “해당부처에서는 시보임용 기간중에 있는 해당 공무원이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나쁘고 공무원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징계와는 별개로 국가공무원법 제29조 3항에 의거 해당 공무원을 직권면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법 제29조에 따르면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8조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서울경제는 공무원이 고의로 심한 성희롱·성매매 등의 비위를 저질렀을 때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 등)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성희롱 문자 보낸 A공무원에 대해 인사처는 정직 1개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또 이에 대해 해당 부처는 별도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 해당 공무원을 면직 처분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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