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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KS인증심사, 단체표준인증 및 규제강화와 무관"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6.03.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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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경향신문 <규제개혁 한다더니 ‘더 강력해진 규제’> 제하 기사에 대해 “KS인증심사는 지난해 7월 이전에는 한국표준협회만 KS인증기관으로 활동해 왔으나 단독 인증기관 운영의 문제점 해소 및 인증기업에 대한 인증서비스 품질강화 차원에서 인증기관의 복수화를 추진하기 위해 산업표준화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단체표준인증 및 규제강화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3일 밝혔다.
 
산업부는 인증심사원의 자격 신설과 관련해 “개정된 산업표준화법의 주요내용은 KS인증기업의 사후관리 부담완화 요청에 따라 사후관리 시 ‘제품심사’를 생략해 ‘공장심사’만 실시하고 불량 KS인증제품의 유통근절을 위하여 KS인증 공장심사 방식을 ‘점수제’에서 ‘적부제’로 바꾼 것”이라며 “이러한 인증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심사원의 자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신설하게 된 것”고 설명했다.
 
KS인증심사원은 직접 공장을 방문해 제조설비, 검사설비, 제품의 품질관리 등을 세밀하게 점검해 KS인증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업무를 하는 자로서, 그동안 인증심사원의 자질과 역량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따라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심사원보, 심사원, 선임심사원’ 3단계로 구분하고, 현장실습을 거치도록 하는 등 심사원의 자질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원자격을 신설한 것이므로 심사원 권리의 제한 및 규제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인증심사원의 자격관리에 관한 권한의 위임에 대해서는 산업표준화법 제18조제4항에서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절차 및 자격 취소·정지의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인증심사원의 자격관리 사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장관에게 위임한다. 이를 다시 동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장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산업부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심사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인증심사원 제도의 목적을 위해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있어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5-246호’의 운영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심사원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들은 원장의 권리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인증심사원의 자격관리에 대한 사항을 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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