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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 판매수수료 공개 확대 검토"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6.01.3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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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한겨레 <‘백화점 갑질 판매수수료’ 정상화 목소리 높지만…“기업 영업비밀”이라는 공정위>제하 기사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판매수수료를 포함해 백화점 납품업체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2013년부터 판매수수료 정보를 대기업·중소기업·해외명품으로 세분화해 공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수수료율 수준을 대기업·해외명품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2014년 7월 특약매입거래에 있어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특약매입 심사지침’을 제정했으며 백화점 판매수수료가 인테리어비, 판촉비, 광고비 등 다른 비용으로 전가(풍선효과)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가중평균은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계가 없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지난 1월 27일자 우리 위원회 보도참고 자료에서 언급한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성이 있다는 내용은 올해 판매수수료 정보공개 확대·강화 방침을 밝히며 지나치게 구체적이나 세분화되는 항목은 영업비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적인 한계를 거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 정보공개 확대·강화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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