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특공대·소방공무원 등 고위험 직무 수당 인상
(오픈뉴스,opennews)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집배원 등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당이 오르고 야간근무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출동 수당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해 적용되는 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처우개선 ▲성과중심 보수제도 개선 ▲고위험 현장공무원 사기 진작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우대 ▲전문성 및 직무중심 보상강화 등이다.
올해 공무원의 총 보수(기본급 외 전년 동일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등 포함)는 물가와 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3% 인상됐다.
이에 따라 올해 대통령 연봉은 2억 1200만원으로 책정됐다. 또 국무총리는 1억 6400여만원을 받게 된다.
부총리 및 감사원장의 연봉은 1억 2435만 2000원, 장관(급)의 연봉은 1억 2086만 8000원으로 책정됐다.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 1912만 3000원, 차관(급)은 1억 1738만 3000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병의 봉급을 2년 연속 15% 인상했다. 이에 따라 병장의 경우 지난해 매달 17만 1400원을 받았으나 올해에는 19만 7100원을 받는다.
또 개정안은 현재 4급 과장보직 이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를 4급 이상 공무원 전체와 과장보직 5급 공무원까지 확대했다. 또 총경이나 소방정 이상 공무원 등 경찰·소방 관리자에게도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평가 등급별 성과연봉 지급률을 인상해 총 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 S등급을 받은 실장급(고공단 가급) 공무원의 성과급은 지난해 1200만원에서 올해 1800만원으로, 과장급(3급)은 49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늘어난다.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부정어업 단속자 등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을 갑종 5만 원, 을종 4만 원에서 갑종 6만 원, 을종 5만 원, 병종 4만 원으로 지급체계를 개선한다.
GP·GOP 등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사병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인상하고 해군 특전단·재난구조대(UDT·SSU), 해병대 소속 병이 통상적인 부대훈련이 아닌 재난구조, 대테러대응 등 특수 임무로 출동할 경우 위험근무수당 가산금(1일 3000원)을 받는다.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항공기 조종사·정비사에게 항공수당을 신설하고 경찰청과 산림항공본부 소속으로 일반직 공무원 신분인 조종사·정비사에게도 항공수당이 지급된다.
경찰 지구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야간근무(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중 112신고에 따른 주요 범죄사건 처리 등을 위해 긴급 출동할 경우 출동 건수마다 3000원(1일 최대 3만 원)을 받는다.
국립정신병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소록도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직 공무원과 정신질환 정도가 심한 수용자를 상시 접촉하는 교도관에게는 직무의 위험성(감염, 폭행 등)을 고려해 특수업무수당(월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담임교사에게 지급하는 담임수당을 월 13만 원으로 인상하고 초·중·고교에서 두 곳 이상의 학교장(교감)을 겸임하는 교장·교감에게 각각 월 10만 원, 5만 원의 겸임수당 지급한다. 시설·병원 등에서 장애학생을 교육하는 특수교원지원센터 특수교사는 교직수당가산금(월 7만 원)을 받게 된다.
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직위수당 가산금 상한을 폐지하고 직무의 곤란·난이도 등이 높은 전문직위는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간제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을 최대 월 20만 원(종전 5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도 병가, 유·사산휴가자 업무대행자로 확대한다.
소방공무원이 화재진화를 위해 출동 시 횟수에 따라 지급하던 출동가산금(1일 3회를 초과한 건당 3000원)을 출동 일수마다 3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맹수 공격, 인수공통감염병(AI, SARS 등)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해 동물원의 야생동물 관리 담당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신설했다.
지자체에서 5급 상당 과장급 직위를 부여받은 연구관, 지도관도 일반직과 같이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고위험 현장공무원 및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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