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자부, 가이드라인 마련…내년 상반기 중 확정
(오픈뉴스,opennews)
기업·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고객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동의서가 쉽고 간결하게 바뀔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서식 작성요령과 표준안 등을 담은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가인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동의서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동의하는 등 동의제도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국민들이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불필요한 동의는 하지 않도록 동의서 내용을 표준화했다.
또 기업들도 동의서 서식을 만들 때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요구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
가이드라인은 동의서 준비단계와 작성단계로 나눠져 있으며 인사/노무, 학교, 병원, 여행업, 건설 등 분야별 작성사례도 제시해 기업들이 실제 동의서 서식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가이드라인을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privacy.go.kr)에 게시해 관련기업과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윤기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국민들은 기업이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목적, 보유기간, 민감정보 처리내역, 제3자 제공 내역, 동의 거부권의 내용 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들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인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등을 쉽게 판단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령을 준수하면서도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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