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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3년간 연장안 심의 중"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12.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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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개정안은 11월 27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현재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지난 7일 서울경제TV뉴스의 <“모르면 손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뉴스는 이날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혜택이 2015년 종료돼 내년부터 4.6%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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