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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규모 관계없이 전문무역상사 지정…세무조사 감면 없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12.03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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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자 문화일보에 보도된 <‘종합상사의 부활’ 정부, 대기업 중심 전문무역상사 100여개社 지정키로> 제하기사와 관련해 “현재 167개의 전문무역상사가 지정(2014.9)돼 운영 중”이라며 “이번 추가지정은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법정 요건에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전문무역상사 요건은 ▲최근 3년 또는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달러, 수출실적 중 타 중소·중견기업 제품 수출비중이 30% 이상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농업·어업·수산업, 서비스업 등 분야의 조합 등 특수법인은 주무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아 신청한 경우 선정 가능하다.
 
산업부는 또한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될 경우 우수 제조업체 매칭, 해외전시회 파견 등의 혜택은 있으나 세무조사 감면 혜택은 없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문화일보는 관련기사에서 “정부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문무역상사를 활성화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예정”이라며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된 업체는 일정 수출 실적을 초과 달성할 경우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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