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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혼 시 분할연금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11.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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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보건복지부는 24일자 머니투데이의 <배우자 분할연금 이혼직후 지급> 제하 기사 관련 “이혼 시 분할연금을 이혼 직후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은 분할연금 수급연령(2015년 현재, 만 61세)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 이혼 시점에서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선청구)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혼한 전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고 본인이 분할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할 경우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 매체는 이혼 시 분할연금을 이혼 직후부터 받을 수 있게 돼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61세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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