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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잔여 매립지 감정평가액 75%로 취득 가능

  • 김인용 기자
  • 입력 2015.11.17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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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민간투자 촉진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공포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개정 후속조치로 자금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협력업체의 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금 및 입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와 자금지원의 범위 및 기준 마련 ▲잔여 매립지의 매각가격을 감정평가액의 75%로 명시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의 사전심사제 세부절차를 마련 ▲새만금사업 종류 및 우선지원 기반시설 확대 등이다.
 
또한 ▲법률에서 새로 도입한 총괄사업관리자(PM: Project Manager)로 지정 가능한 전문기관의 종류 명시 ▲새만금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할 때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 중요사항 명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기타 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의 내용도 담았다.
 
먼저 지난 8월 공포된 새만금특별법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해 적용됐던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등의 특례를 외국인투자기업의 협력기업(국내기업 포함)에도 부여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 ‘협력기업’의 범위를 정했다.
 
새만금_위치도659.jpg▲ <새만금 위치도 및 용지별 이용 계획> ①산업연구(41.7㎢): 조성중인 토지를 활용해 도레이·솔베이 등 첨단산업 유치 ②국제협력(52.0㎢): 경협특구의 핵심거점으로 국가별 경협특구 개발 검토 ③관광레저(36.8㎢): 자연경관을 활용해 휴양 시설과 연계하는 관광 협력거점 ④농생명(94.3㎢): 첨단농업 육성 ⑤환경생태(42.0㎢): 생태환경 보전 기능 ⑥배후도시(10.0㎢): 주거 거점 기능.(사진=국토부)
 
협력기업은 새만금지역에 10억 원 이상 투자 또는 10명 이상 상시 고용 요건을 갖추면서 외국인투자기업과 제품·서비스 등 구매(판매) 실적 또는 기술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 개발계약이 있는 경우, 그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상의 협력관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로 새만금청장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기업이다.
 
아울러 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에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자금’을 추가해 입지조건이 열악한 새만금사업 지역에 기업 투자유인을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지난 8월 공포된 새만금특별법에서 민간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 후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고 잔여지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매입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 감정평가액의 100%에서 앞으로는 잔여 매립 토지를 감정평가액의 75%로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의 사전심사제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허가 대상자를 사전 공모 및 심사해 선정하고, 선정된 자만 요건을 갖춰 신청하도록 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심사제의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사전 심사제는 특1급 호텔 구비 등 허가요건 충족 후 신청에서 허가 신청 전 요건충족 여부를 사전 심사하도록 개정됐다.
 
아울러 민간 등 투자자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등 사업의 종류를 확대했으며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국가 및 전라북도 등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방재시설 등을 추가했다.
 
새만금사업은 방대한 지역의 다수의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시 제안서를 제출받아 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자 지난 8월 공포된 새만금특별법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새만금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중요사항’만 절차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중요사항’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새만금사업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자체, 공기업 외에 자본금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투자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민간투자자의 요건을 확대했다. 기존 시행령은 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등 주로 건설·부동산 기업과 우량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정했던데 반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회사채 평가결과 투자적정 이상 등 업종 관계없이 우량요건을 갖춘 자로 확대해 새만금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확대했다.
 
새만금사업 사업시행자에게 투자비 조달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공유수면매립공사도 대행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새만금 사업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새만금위원회위원의 제척 및 기피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기존에 임기가 불분명했던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명확히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 협력업체인 국내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활성화되는 한편, 외국인투자기업 역시 새만금에서 지속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파트너 기업의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매립 토지를 감정평가액의 75%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으로는 감정평가액의 25%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민간기업의 매립사업 참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2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외에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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