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 2995건 게시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발굴한 불합리한 규제 중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은 지방규제들을 온라인을 통해 국민에 공개한다.
법제처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공개 및 사전 차단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인 지방규제는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법제처 등 12개 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지방규제 6440건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아직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2995건이다.
정부는 이를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은 내 고장의 규제개혁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지자체는 타 지역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방규제의 신속한 정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법제처는 기대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앞으로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발견하면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또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안 전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지자체는 이를 반영해 입안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치법규에 대한 협업 및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한다.
법제처는 주무부처의 재의요구에 필요한 법리적 검토를 지원하고 자치법규 입법예고안에 대해 법제처 자문을 강화하는 이른바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제도’를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제정부 법제처 처장은 “우수한 법제 IT 인프라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 공무원과 국민들의 양방향 소통을 통해 규제개혁을 전국 어디서나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불합리한 지방규제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규제개혁의 톱니바퀴를 돌리고, 국민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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