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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호석화 등 8개사 금호아시아나 계열제외 결정 안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11.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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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동일인 박삼구)로부터 금호석유화학 등 8개사를 계열제외하는 결정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8개사는 금호석유화학(주),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티엔엘㈜, 금호폴리켐㈜, 금호알에이씨㈜, 금호개발상사㈜, 코리아에너지발전소㈜ 등이다.
 
공정위는 이어 “10월중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11월 2일 공정위 보도자료)에 상기 8개사의 계열제외 사실을 반영한 것은 박삼구 및 금호산업(주)가 제기한 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처분 취소소송(원고승소)과 관련된 법원의 지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서울고법: ‘15.8.5., 대법원: 10.22. 공정위 재항고 기각)에 따른 것”이라며 “공정위 계열 제외 결정의 결과가 아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법원에 상기 지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상고(상고제기일: 8.12.)했으며, 현재 본안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금호석유화학 등 8개사 계열 제외는 대법원 판결 확정전까지 임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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