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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정부-국회 세수효과 차이는 추계방식 다르기 때문"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10.19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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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기획재정부는 16일 헤럴드경제 등에 보도된 <‘2015 세법개정안’ 세수확충 방안 미흡> 제하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세법개정 세수효과’ 관련 해명이다.
 
기재부는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효과가 전년 대비 기준으로 4000억원, 5년 누적 기준으로 1조 7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이는 정부와 예정처의 세수추계 방식 차이, 예정처의 시행령 개정 세수효과 누락 등 때문”이라며, “다음 열거하는 주요 4가지 항목의 세수효과 차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 철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전년대비 1000억원 차이)다. 정부는 철스크랩 유통규모에 탈루율을 고려해 추정했고, 반면 예정처는 재생업종 부가가치율(14%)을 추가 고려해 추정했다.
 
참고로 정부는 철스크랩 유통과정에서 폭탄업체를 통한 부가가치세 탈루 발생시, 부가가치율에 관계없이 철스크랩 거래규모의 10%(부가가치세율)의 세금을 잃어버리거나 놓치는 점을 고려했다.
 
둘째, 개별소비세 개편(전년대비 1300억원 차이)이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소비진작 및 과표양성화 효과까지 고려해 세수효과를 추계한 반면 예정처는 고려하지 않았다.
 
셋째, 발전용 유연탄 세율조정(전년대비 1100억원 차이)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사항인 발전용 유연탄 세율조정에 따른 세수효과를 포함한 반면, 예정처는 포함하지 않았다.
 
넷째, ISA분 농특세 면제(전년대비 600억원 차이)다. 정부는 농특세 세수효과를 0으로 추계한 반면, 예정처는 ISA도입에 따른 농특세 증가분은 고려하지 않고 세수감소분만 계산에 포함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와 세입예산안의 세수효과 차이’와 관련된 기재부의 해명이다.
 
기재부는 “예정처는 세법개정안의 비용추계서를 기준으로 분석하나, 비용추계서와 세입예산안에 반영하는 세수효과는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수증가분과 관련해 “비용추계서는 국회법에 따라 세법개정으로 소요되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을 추계한 자료이므로 세수증가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수감소분과 관련해서도 “비과세·감면의 신설에 따른 농특세 신규 부과로 농특세가 증가하고 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전년대비 세수감소가 없어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비과세·감면 정비’와 관련해서도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기재부는 “올해 적용기한이 도래한 88개 조세지출 중 이번에 폐지 또는 축소한 제도는 27개로, 정비율이 31% 수준에 달한다”며 “올해 정비실적은 그간의 정비율 추이와 비교해 보더라도 작지 않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비과세 및 감면제 정비율은 2011년 26% → 2012년 23% → 2013년 73% → 2014년 26% → 2015년 31%다.
 
이와 관련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농어업용 석유류 면세 등은 자영업자·농어민 지원제도임을 고려해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농어업용 석유류 면세는 한미 FTA 보완대책에 따라서 10년간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한편, 헤럴드경제 등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근거로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먼저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 세수효과 추정치 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세수효과는 5년간 1조7000억원 낮다”며 “국회에 제출한 비용추계서의 ‘추정곤란’ 또는 ‘미첨부’한 항목에 대해 세입예산안에 세수증가분을 반영하고, 비용추계서의 세수감소분을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또한 “올해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항목 88개 중 19개가 정비됐지만 정비액 규모는 최근 3년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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