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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자급제 단말기는 단말기유통법 적용 대상 아냐"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10.13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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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한겨레신문 등에 보도된 <‘판 키우자’는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단통법에 묶인 휴대전화는 ‘남의 일’> 제하기사와 관련해 “이동통신사나 제조사가 단말기 지원금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이외에 카드사의 청구할인이나 순수하게 백화점이 제공하는 상품권·사은품 또는 제조사가 20% 요금할인이 가능하도록 직접 판매하는 자급제 단말기의 경우 단말기유통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이어 “다만, 이러한 청구할인, 상품권 등이 시장 마케팅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단말기유통법을 우회해 위반하는 등 영세 유통점들의 애로를 가중시키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시장모니터링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겨레 등은 관련 기사에서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중에도 휴대전화는 단말기유통법에 의해 할인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단말기유통법 적용대상이 아닌 백화점에서 직접 지급하는 상품권이나 신용카드 할인도 금지하는 등 법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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