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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본형건축비, 2006년과 올해 9월 단순비교는 무리"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10.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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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분양가격 구성항목 중 하나인 기본형건축비는 일반적인 품질 수준의 분양주택을 기준으로 이의 건설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직·간접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등의 제반 비용과 이의 물가변동요인을 고려해 매년 2회 3월 1일과 9월 1일 정기조정 고시하고 있다”며 “이는 일반 분양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한정된 항목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30일 이데일리가 보도한 <신도시 아파트 고분양가 주범은 과도한 ‘기본형건축비’> 기사와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국토부는 “2005년 3월 공공택지 내 주거전용 85㎡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2007년 3월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로 전면 확대 시행됐다”며 “종전 기본형건축비는 2004년형 모델주택을 기준으로 해 지하주차장 건축비 부분을 가산비로 분류했으나 주차장 지하설치 추세를 반영해 2007년 8월부터는 지하층 건축비도 기본형건축비에 포함토록 하는 등 그 산정방식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2006년 3월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85㎡ 이하가 3.3㎡당 339만원 수준이었으나 2007년 8월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427만원(지하층건축비 72만원 수준)으로 84만원이 증가(25.9% 상승, 지상층건축비로 비교하면 16만원 증가, 4.7% 상승)했고 지난 9월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3.3㎡당 562만원(지상층 471만원, 지하층 91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2006년 3월 기준 기본형건축비와 2015년 9월 기준 기본형건축비를 단순 비교해 65.7% 상승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2006년 3월 기준 기본형건축비(지상층건축비) 대비 2015년 9월 지상층건축비는 39.0%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물가는 21.7%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 중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의 경우 2006년 3월부터 2015년 9월 기간 동안 약 60.4% 상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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