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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제87조에 따르면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한 “2013년 12월 18일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 지급이 완료된 건 역시 법상 이의제기 기간(90일)을 넘기면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소급해 추가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고용부는 28일 한겨레신문의 <늑장 고용부가 날려버린 10만명 육아휴직급여 차액> 제하기사와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한겨레신문은 “고용노동부가 바뀐 통상임금 산정기준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차액을 27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며 “하지만 고용부의 안이한 행정 탓에 2011년 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한 이들은 차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애초 고용부가 2014년 1월 차액 지급을 시작했더라면 그 3년 전인 2011년 1월 이후 출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이들은 차액을 받을 수 있었다”며 “고용부가 1년 7개월을 미적대면서 소멸시효가 지나 차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들만 10만여명에 이른다. 더구나 출산, 육아휴직 급여의 재원은 국가 재정이 아니라 노동자와 사용자가 낸 고용보험 기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법상 ‘이의제기기간’을 넘기고 ‘소멸시효”는 넘기지 않은 근로자가 급여를 추가로 청구할 경우 이에 대해 행정청이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릴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 해석을 기다렸다”며, “최근 대법원이 소멸시효(3년)를 넘기지 않으면 급여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를 인용해 별도의 소송제기를 하지 않아도 고용센터에 차액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 제107조에 따르면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소멸된다.
작년 4월 법무법인 3곳에 자문한 결과 3곳 모두 불복기간이 넘어간 건에 대해서는 급여를 재산정하여 차액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2011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도 소멸시효의 법리에 따라 3년 이내 권리를 행사해 소송을 제기한 자는 급여를 재산정해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또한 “한정된 고용보험 재원을 기금조성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이미 지급이 완료된 건에 대해 무한정 소급해 재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재정을 지출할 경우 고용보험료율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수혜자 이외의 일반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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