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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완화, 신규 1500여명 혜택"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8.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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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6일 다수 언론이 보도한 <장애인연금 소득환산율 인하···수급 중증장애인 1만명 늘어> 제하 기사 관련 “보도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완화로 인해 혜택을 받게 되는 중증장애인의 수는 약 1500여명”이라고 밝혔다.
 
이 매체들은 오는 10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중 하나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연 5%에서 연 4%로 낮춤으로써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이 1만명 더 늘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로 인해 중증장애인 최대 1500명이 신규 수급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다수 매체에서 보도된 1만명이 늘어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년간 장애인연금 신청탈락자 5300여명을 대상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한 결과 현행 대비 약 1350명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년간 소득기준 초과 우려 등으로 인해 신청하지 않았던 중증장애인들이 제도 개선에 따라 추가로 신청할 경우 최대 1500여명이 신규로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기초연금은 장애인연금과 함께 올 10월부터 재산의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올해 7월 기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수는 50만 8000여명으로 이 중 33만 8500여명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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