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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 잘못한 자치단체, 교부세 100억 깎인다"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5.08.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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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제2차 감액심의위원회 결과 합산해 총 감액규모 결정
(오픈뉴스,opennews)

행정자치부는 이달 20일 지방교부세 감액심의를 벌여 부산시를 비롯 재정운영을 불성실하게 한 35개 자치단체에 내년 지방교부세 중 100억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액심의는 부산, 대전, 충남 등 3개 시도와 36개 시·군·구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558건을 대상으로 개최된 제1차 감액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감액 사유를 살펴보면 공유재산 부적정 매각을 포함한 법령위반 과다 지출이 82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소득세·과태료 등의 수입징수 태만이 17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감액 규모가 5억원을 초과한 4개 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47억 원), 대전광역시(21억 원), 충남 당진(7억 원), 충남 서산(6억 원) 등이다.
 
감액 규모가 가장 큰 부산의 경우 에이펙(APEC) 국제행사 개최와 연계된 용호만 매립지 개발사업의 민간투자비 상환 매각 과정에서 일부 택지를 감정가보다 싸게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액 28억 원이 감액됐다.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지방예산 효율화 및 예산집행률 제고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 등으로 활용된다.
 
이번 감액심의 결과는 재정고(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 lofin.mogaha.go.kr)를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행자부는 오는 12월 제2차 감액심의위원회 결과를 합산, 내년 지방교부세 반영될 총 감액규모를 결정한다.
 
한편, 작년 심의에서는 올해 지방교부세 총 303억원 감액 결정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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