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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백지신탁주식 매각 안되면 관련 업무 못한다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8.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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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처, 직무회피 제도 도입…이해충돌방지 기능 강화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공직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과 관련한 업무를 맡을 수 없는 직무회피 제도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이해충돌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식백지신탁 제도는 고위공직자나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관리·운용·처분 권한을 금융 기관에 위임해 공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다.
 
현재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한 비상장주식은 매각이 어려워 이해충돌 상황이 해소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는 백지신탁한 주식이 모두 매각될 때까지 의무자는 해당 주식과 관련 있는 조세부과, 공사·물품 계약 등의 직무에 직접적·실질적 관여를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직자 재산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부동산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정기 재산변동신고자에게만 사전에 제공되던 금융·부동산정보가 임용·승진 등에 따라 새롭게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신규 의무자 등에게도 확대, 제공된다.
 
최초 재산등록대상자는 금융기관 및 관공서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한 번에 등록의무자와 등록대상 친족의 금융·부동산 정보를 확인·등록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공직 재직 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영구히 맡지 못하게 하는 ‘행위제한제도’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업무취급 제한규정을 위반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련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권재심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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