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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에 해외계열사 지배구조 특정해 자료 요구는 올해 한번"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8.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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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뉴시스 등 일부언론의 <롯데에 자료제출 요구 올해만 5번째> 제하기사와 관련해 “기업집단 롯데를 대상으로 해외계열사 자체의 소유지배구조 현황을 특정해 요구한 것은 최근 경영권 분쟁으로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계열사 지배 정황이 드러난 이후 지난 7월 31일 자료 요청이 처음”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기업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국내 계열사 지분 현황 등의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지난 1월 23일 일정규모 이상 기업집단 전체에 국내계열사 지분(해외계열사가 보유한 국내계열사 지분 포함) 현황 등을 제출토록 요청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참고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 3조 5000억원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한 후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지정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4월 2일 올해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국내계열사의 주주현황, 다른 국내계열사 주식보유 현황 등을 제출토록 요청했다.
 
또한 6월 26일 공문을 보내 올해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공시점검 대상 회사를 통지하고 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어 7월 2일 올해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국내계열사간 채무보증 변동현황을 제출토록 요청한 공문을 보냈다.
 
한편 뉴시스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의 경영권 분쟁 사태가 발생하기 전 4차례 걸쳐 광윤사 등 해외 계열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며 “하지만 롯데로부터 모두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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