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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1일 건축안전 모니터링 점검, 제2롯데월드 포함 안돼"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8.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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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21일 머니투데이 <제2롯데월드몰 내화충전재 ‘성능 합격’…“시민안전 이유로 재시공”> 제하 기사에 대해 “우리 부는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통해 건축물 공사현장을 점검해 21일 공사현장 3곳의 내화충전재의 성능을 시험했다”며 “이 중 2개 공사현장의 내화충전재 성능이 적합, 1개 공사현장의 내화충전재 성능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보도된 바와 달리 모니터링 점검 대상 공사현장 3곳 중 제2롯데월드는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서울시 조치에 따라 롯데건설은 제2롯데월드 내화충전재 보완계획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부적합 판정된 현장에 대해서는 재시공 또는 성능이 보완될 때까지 해당 현장의 공사중단을 지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험성적서 상의 성능에 미달되는 내화충전 제품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동일한 제품의 시험결과가 현장에 따라 합격·불합격 여부가 달라지는 사례도 있으므로 건축안전 모니터링 대상에 건축자재의 제조현장·유통장소를 포함하고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도 처벌하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국토부는 “현행 제도로는 공사 현장만 모니터링 가능해 제조·유통장소에 대한 모니터링은 할 수 없고 시공자·감리자만 처벌 가능해 제조업자·유통업자는 처벌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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