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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 이용 성폭력 공무원 ‘무조건 중징계’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5.08.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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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처, 공직사회 3대 주요비위 징계기준 강화
(오픈뉴스,ope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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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고의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성범죄,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공직사회의 3대 주요비위의 징계기준을 강화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19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의 성폭력 관련 중징계 사유가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조직 내 지위, 업무상 위력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과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은 고의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또 고의로 성희롱을 저지른 공무원도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한 처벌 대상도 확대된다.
 
개정 시행규칙은 금품 관련 비위가 발생하면 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지휘감독자와 부패행위를 제안한 주선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사, 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징계기준을 신설했다.
 
음주운전 비위에도 ‘원 스크라이크 아웃’이 적용되는 등 징계기준이 강화된다.
 
만취자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은 처음 적발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중징계를 받게될 전망이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두번째 적발되면 해임까지 가능하게 했다.
 
특히,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했다.
 
이와는 반대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징계를 감경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직무와 무관한 과실 중에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관용을 베풀어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앞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3대 비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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