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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터 등 50cc 미만 이륜차도 보험가입 의무화

  • 최성호 기자
  • 입력 2011.12.06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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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안전사각지대인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2년 1월1일부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신고제를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그동안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사망율(약 40%)이 전체 이륜자동차 사고발생 건수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고시 피해보상이 어려웠다.

또한,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방치되거나 도난에 취약해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다.

<최근 3년간 이륜자동차 사고>
구분 이륜자동차 총사고계(100%) 50cc 미만(13%) 50cc 이상(87%)
발생
(건)
사망
(명)
부상
(명)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2008 17,931 864 20,998 7,302
(40.8)
347
(40.2)
8,480
(40.4)
10,629
(59.2)
517
(59.8)
12,518
(59.6)
2009 19,122 828 22,549 7,600
(39.7)
324
(39.1)
8,828
(39.2)
11,522
(60.3)
504
(60.9)
13,721
(60.8)
2010 17,672 747 20,905 6,722
(38.0)
313
(41.9)
7,763
(37.1)
10,950
(62.0)
434
(58.1)
13,142
(62.9)
(자료제공 :경찰청)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에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2009년 법안 발의를 거쳐 지난 5월24일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상호 안전을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사용신고를 하도록 했다.

개정법 시행일 전인 올해 말까지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구매한 경우에는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신고를 마쳐야 하며, 개정법 시행일 이후 신규 구매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운행 즉시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최고 속도 25Km/h이상으로 정하고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과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차동장치가 없는 ATV(All-Terrain Vehicle) 등은 제외했다.

또 의무보험료에 대해서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상품개발, 보험료 분할납부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6월30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7월1일부터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교통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한편,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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