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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1일자 조선일보의 <메르스가 ‘법정 감염병’이 아니었다니…> 제하 기사 관련해 “메르스는 2012년부터 이미 법정 감염병으로 관리대상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 매체는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는 최초 확진자 발생 후 50일 가까이 지난 7월 6일 전까지 국가가 관리하는 ‘법정 감염병’이 아니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따라서 그 전까지 법적으로는 병원이 메르스 환자 발생을 신고할 의무 등도 없었기 때문에 초법적 대응으로 겨우 메르스 위기를 넘기는 꼴이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2012년 WHO가 메르스에 대해 발표한 당시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4군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의 하나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또 이에 따라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를 진료한 경우 즉각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전국 의료기관에 안내해 실제 의심환자 신고 및 유전자 검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지난 5월 20일 최초 환자 발생 이전까지 모두 14건의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가 있었으며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바 있다.
대책본부는 지난 6일 법개정시 메르스를 제4군감염병에 명시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발생한 감염병인 메르스를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제4군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도 우리나라 환자 발생 전부터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관리하다 최초 환자 발생 직후인 지난 2013년 9월 법령에 명시했다.
대책본부는 또 향후 유사한 신종 감염병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법개정을 통해 별도의 법령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제4군감염병을 복지부 장관이 즉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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