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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유업건 관련 공정위 시정명령 적법하다 판결"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7.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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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KBS의 <얼빠진 공정위…엉터리 조사로 ‘나홀로 패소’> 제하 보도의 남양유업건과 관련, “법원은 남양유업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위반으로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이에 따른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다만 법원과 공정위의 견해차이로 인해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한 부분만 일부 패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남양유업의 물량 떠넘기기와 관련, 공정위의 조사가 부족해 과징금 대부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련 소송에서 남양유업이 이긴건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이 유일하다고 보도했다.
 
공정위는 주문내역 파일 존재를 고등법원에서 지고 나서야 알게 돼 증거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주문내역 파일은 공정위 조사·처분이 끝난 후 대리점 측에서 복구해 고등법원 판결이 있고 나서야 공정위에 알려온 자료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동 파일의 내용은 조사단계에서 공정위가 파악한 밀어내기 물량 비율(10~30%) 보다 좀 더 많았다는 정도의 내용으로 법원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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