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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단체관광객 비자 수수료 9월까지 면제

  • 장진규 기자
  • 입력 2015.07.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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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메르스 여파’ 외국인 관광객 입국 편의 방안 마련
(오픈뉴스,opennews)

법무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발생으로 국내 관광산업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체 해외관광객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자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등 단체 관광객은 비자 수수료가 오는 6일부터 9월 말까지 면제된다.
 
법무부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동남아 4개국의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단체비자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메르스 발생시기를 전후한 올해 3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급된 단수비자의 유효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비자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우리나라 공항만에서 입국을 허가함으로써 비자연장을 위해 공관을 방문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일본 단체비자를 소지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게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일본을 여행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관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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