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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모르고 상속 없어진다…상속재산 한번에 확인 가능"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5.06.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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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자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전국 시행
(오픈뉴스,opennews)

사망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 조회신청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사망신고와 함께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30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합처리 대상 상속재산은 채무를 포함한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체남세·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체납·고지세액)이다.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신고를 하는 자리에서 바로 이들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민원 공무원이 사망신고를 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제공할 수 있어 해당 절차에 대해 잘 몰랐던 국민들도 쉽게 신청할 수 있고 상속재산 조회절차를 개별적으로 알아보던 불편이 해소된다.
 
종전에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자치단체·세무서·국민연금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도 없어질 전망이다.
 
서비스 이용 방법도 편리해졌다.
 
기존에는 소관기관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고 상속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 장의 통합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이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을 개편해 은행별로 예금잔액(합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올해 정부3.0의 핵심과제인 생애주기 서비스의 첫 시작이다. 행자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등과의 협업으로 실현됐다.
 
정부는 하반기에 임신·출산 분야로도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김우영 은평구청장과 진응섭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이날 은평구청에서 열린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 개통식에 참석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3.0 국민 맞춤 서비스는 기관별·기능별로 제공하던 행정 서비스를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도록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이번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중에 경황없는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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