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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회법, 사법권․행정입법 침해"…거부권 행사

  • 이동수 기자
  • 입력 2015.06.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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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대통령 뜻 존중” vs 야 “모든 국회 일정 중단”
(오픈뉴스,opennews)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회가 행정입법의 수정 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을 통과시킨 여와 야, 그리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통일되지 못한채 정부로 이송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과정도 없이 그것도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연계해 하룻밤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회와 정치권에서 국회법 개정 이전에 당연히 민생법안에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여당의 원내사령탑이 경제살리기를 위해 국회에 어떤 협조를 구했는지도 의문이 간다”면서 “정치를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당선된 후에 국민들의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패권주의와 줄세우기를 양산한다”며 “반드시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되고, 재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된다.
 
與“대통령 뜻 존중”…
 
새누리당 지도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통과시킬 순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뜻을 존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오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입장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의원총회에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당의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개정안을 당장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재의 일정을 잡을 때까지 모든 국회 일정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 치는 사라지고 대통령의 고집과 독선만 남았다”면서 “단호히 맞서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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