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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HDC신라 결합승인, 법적 절차·심사 거쳐 정상적 처리"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6.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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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opennews>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연합뉴스의 <“HDC신라 기업결합 승인 적절했나”…‘면세점 대전’ 막판 논란> 제하 기사 관련 “위 건은 법적 절차와 심사를 거쳐 정상적으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른 경쟁제한성이 없는 기업결합 건과 마찬가지로 처리에 20일 정도 소요됐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지난해 경쟁제한성 없는 기업결합 건 20일 내 처리 비율은 90.8%였다.
 
기사는 HDC신라의 기업결합 승인과정에 의문을 표시하는 시각도 있다며 특히 HDC신라가 특허를 취득하게 되면 시장집중도의 강화와 경쟁제한성 있는 기업결합으로 평가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통상적으로 기업결합은 대개 3~4개월이 걸리는 반면 신청한 후 한달도 안 돼 승인을 받았다고 하며 승인과정에도 의문을 표시하는 시각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현대아이파크몰이 합자회사인 HDC신라를 설립하는 건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는 호텔업 및 면세점업과 건물임대업 및 백화점업 간 결합으로 사업이 중첩되지 않고 원재료 수급관계가 없는 회사 간의 혼합결합이므로 기본적으로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또 기사에서 언급한 HDC신라의 특허취득으로 인해 우려되는 독과점 문제는 동 기업결합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기업결합 심사 시에 심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HDC신라의 특허취득으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는 호텔신라의 면세점시장에서의 기존 점유율에 기반하는데 이는 동 기업결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참고로 공정위는 만약 호텔신라가 100%지분을 출자해 서울시내 면세점 면허 특허 취득를 위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는 기업결합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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