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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물산 합병 법위반 여부 결론 안내려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6.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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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조선일보의 <공정위, “삼성물산 합병 법위반 아니다” 잠정결론> 제하 기사와 관련,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시 공정거래법상 신규순환출자 금지 위반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향후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법위반 발생 여부를 확인해 조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으로 삼성그룹 내에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되면 신규순환출자를 금하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주장에 대해 공정위가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 공정위는 내부검토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법 위반이 아니라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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